창원 사파정동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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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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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고액의 위자료인 경우, 법원은 분할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을 명할 경우, 지급 시기, 횟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책임)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이 매우 중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