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방동 이혼법률변호사, 혼인취소신고, 이혼소송준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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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코오롱빌딩 1508호

위도(latitude): 37.5201372

경도(longitude): 126.928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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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Three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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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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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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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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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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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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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