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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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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혼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소송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이 곤란해지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의 원본 보관, 특정 문서의 확보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