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GY광야전주사무소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한서 형사 이혼 민사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흥 가사 민사전문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앤규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박병건법률사무소
FAQ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조정 권고가 자신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