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이혼소송, 가사소송 비밀보장

대구광역시 동구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 업종 위자료 외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

위도(latitude): 35.8617459

경도(longitude): 128.6278668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권남국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3층 3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3층 303호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법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1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15층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임원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86-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82 2층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인석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4층 401호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4층 409~411호

대구광역시 동구 위자료

FAQ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